안동시는 받지 못한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봉급과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최근 6년 동안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게는 직장조회를 거쳐
12월 말까지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여압류를 할 수 없는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안동시의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32억원으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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