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경북대학교
총동아리 회장 26살 김모씨 등
대구경북지역 한총련 간부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한총련 탈퇴 시한으로 정한 3일이 지났으나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지역의 한총련 간부 30여명으로부터 탈퇴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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