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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구조변경 차량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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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10월 17일

대구시는 내일부터 이달말까지
구군 그리고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안전기준을 어긴
자동차를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차
화물칸에 탑이나 탱크로리를
불법으로 장착했거나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한
행위 그리고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등입니다.

대구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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