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9억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대형 치킨 체인업체 대표 55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회사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상하고, 가맹점 개설 교육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9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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