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노동부에서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건설노조원 가운데
일부가 파업 기간에
실업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되자
노동부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종합고용안정센텁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씽크--건설 일용직 근로자]
"우리가 일 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닌데, 실업급여를
끊으면 어떻하냐..."
포항종합고용안정센터가
2일부터 포항건설노조원 가운데 파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천 500여명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근--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종합고용안정센터
소장]
"노동부 지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포항종합고용안정센터는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나 공사종료에 따른
실직인지 아니면
파업 참가를 위한 실직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업 참가를 위한 자발적
실직이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근로자가 일했던 사업장의 업주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구직활동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종합고용안정센터는
실태 조사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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