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문하 포항시의회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
박사과정 수료를 취득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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