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의 사업다각화가
부분적으로만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도시개발공사의
도개공 설립조례 개정신청을
심의해 추가를 희망한
관광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삭제했습니다
이에따라 체육시설과
실버등 사회복지시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등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설환경위원들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확장을 희망한
일부 분야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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