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해
판 혐의로 54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오토바이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련법을 어기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경오토바이와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 200여대, 시가 10억원 상당을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오토바이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고철류로 위장해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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