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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주군의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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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0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종친회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의회 65살
김 모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참고인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종친회원인
선거구민 7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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