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종친회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의회 65살
김 모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참고인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종친회원인
선거구민 7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