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교통랜드 공모반려처분 취소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0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 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운영 공모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구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민간의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인데도
대구시가 공모신청 자격을
공사와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한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대구 어린이 교통랜드의
민간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면서 신청 자격을 대구시 공사와
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해
공모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시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