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들과 원조 교제를 한 혐의로 대구시 모 구청
6급 공무원 50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구시내 모 여고 1학년
15살 백 모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등
지금까지 미성년자 8명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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