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언 군위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을 무효화 시키기에는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때 격려금과
설 선물 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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