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50%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로
대구시는 연 2%의 이자를
3년동안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융자조건은
자기소유의 땅에 짓는 입체식
주차 전용시설로 주차용도로
제공하는 건축연면적이
1000 세제곱미터 이상인 노외
주차장입니다.
대구시는 그러나 도심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차 순환선내에 건설하는
주차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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