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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송법개정 입법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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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1년 11월 07일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전송을 반대하는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 110명의 서명을 받아 방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현행 방송법 78조에 명시된 KBS와 EBS의
의무 동시 재전송 조항의 근본취지가 불분명하고
미국에서는 의무 동시 재전송 조항이 지역방송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지상파의 위성재전송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 전분야의
서울 과잉집중으로 국가적 비효율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하는 위성방송의
중앙방송 재전송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지방방송 활성화
정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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