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달서구 김모씨가
앞산내 자신의 임야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해
대구시는 시설을 철거하고
밀린 임차료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시설이 설치됐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가 임야 매수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임야를 인도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년
대구시가 자신의 임야
3천5백여 제곱미터에
산책로와 체력단련장을 조성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