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해
7억원을 챙긴
전 법무사 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지역 전 법무사 사무원
54살 조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부터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 모씨로부터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9월까지
모두 6백여건의 사건을 맡아
7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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