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재보궐선거나
조합장선거에 대비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향응이나 금품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