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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석전후 금품기부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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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10월 03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재보궐선거나
조합장선거에 대비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향응이나 금품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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