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영택 영양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영덕 지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군수가 4차례
유권자 집을 방문하고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의
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군수는 지난 5.31선거에서
정모씨가 문중 재실 수리비를
요구하자 300만원을 건내고
유권자 집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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