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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 성인PC방 운영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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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6년 10월 01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39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주택가에 불법 PC방을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도박 게임을
하게하고 천5백만원을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달 초부터
대구시 북구에 성인 PC방을
차려 놓고 35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26살 이 모씨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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