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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보공개방법선택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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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29일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모 여중 교사 김 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사본이나 출력물을
요구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예산지출
내역 등의 서류 사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 측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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