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남 예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화하기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와 함께 풍양면에 선거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