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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압수수색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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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검찰이 수사상
필요한 통신과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지금까지는 당직 판사가 했지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영장전담판사가 밑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하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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