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검찰이 수사상
필요한 통신과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지금까지는 당직 판사가 했지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영장전담판사가 밑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하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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