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가 법원 화장실에서 호송 경찰관을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도주직전 두 번이나
화장실을 드나들며
도주로를 사전 답사했지만
경찰은 몰랐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3층 화장실에서
절도 피의자 47살 박모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달아났습니다.
박씨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수갑을 찼지만 도주 당시에는
수갑을 푼 상태였습니다.
박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도주직전 배가 아프다며
두 번이나 화장실을 드나들며
도주로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법원 관계자
-설사 났다며 화장실 들락거렸다.호송경찰관 잘못이다-
박씨가 달아날 당시
호송경찰관 1명은
화장실 문 밖에 있었지만
한참뒤에야 도주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의 허술한 청사 관리도 도주를 쉽게 했습니다.
화장실 바같쪽은 물론
안쪽 창문까지 쇠창살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호송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경찰관
- 예상도주로 차단해 수색 작업 계속 벌이고 있다-
상주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절도 피의자가 재판을 받은뒤
호송버스의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나흘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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