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도
상가 임대료 부당 인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낸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실제 임대료와 확인해
차이가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청에서
선정한 탈루 혐의자를 통보 받는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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