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허가와
관련해 충북 괴산 주민들이 낸
온천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화법은
간이오수처리에 적합한 공법으로
온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에는 무리로 보이고
식수 오염 등에 따른
환경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괴산 주민들은
2003년 대법원에서
사업취소 판결이 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
상주시가 오폐수 처리공법 등을 바꿔 2004년 재허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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