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방폐장 유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주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경주시는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에 지난해 12월 16일
추가로 지원한 8억원은
모두 그 전에 사용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데 사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번 물의와 관련해
내사를 벌인데 이어
다음주 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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