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포스코 점거 전원 실형
공유하기
이성원

2006년 09월 25일

포스코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지역 건설 노조원들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해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모씨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민노총 간부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노조 간부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 40명은
폭력 정도에 따라
김모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나머지 31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그리고 교통방해와 상해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인 합의의 구실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노조원 58명은
지난 7월13일부터 9일동안
포스코본사를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포스코측에게 기물수리비 등
16억 3천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어떤 명분이라도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TBC 이성원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