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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용)절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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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24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절반 가까이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선고 공판이
열린 13명의 당선자 가운데
6명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사범 가운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와
위반 행위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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