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허가어선의 불업 어업을
막기 위해 행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간의 불법
공조조업 단속을 합니다.
다음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이번 단속에서
이들 어선들이 허가사항외의
어업을 하거나 구역 이탈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도는 단속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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