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된
황호일 전 청송부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죄질은 나쁘지만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군수후보 공천 대가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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