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경희 청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군수는 지난 5월
선거 운동원을 통해 경로당
행사에 7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2004년 3월부터
5.31 지방선거때까지
유권자들에게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사전 선거운동과 재산 신고서
허위 제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군수는 또 차명 계좌와
회계 처리 조작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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