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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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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의 구의원 황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규 학력 이외의
학력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범죄이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황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란에 모 대학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적힌
명함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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