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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막무가내식 철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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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9월 21일

건물 철거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에 놀란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짓다만 10년된 건물이다보니
철거할 때 적용돼야 할
안전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지난 18일 93살 배분선 할머니는 난데없는 굉음과 진동에
집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불과 10미터 앞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건물 한 쪽이
무너져 내린 것 입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59살 김경옥씨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결국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김경옥/대구시 불로동>
"집을 덮친 줄 알았다"

이 아파트는 시행사 부도로
지난 10년 동안 방치됐다
결국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해체 과정,

<브릿지> 건축물 철거때에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은 주변 조사와 시공법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신고 필증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조차 없다 보니 멸실 대상이 없어
신고 의무가 아예 없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거작업은 당연히 업체 편의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씽크 - 공사 관계자>
"사전에 얘기라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안했다..다 알고
있는데"

안전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되는 철거작업,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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