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검사의 기소 없이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창구가 대구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김천에서 생겼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오늘 오후 청사내에
화해 중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교계와 교육계 등
각계 인사 22명을
중재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화해중재위원회는
사기나 횡령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없이
중재위원들의 화해나 중재만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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