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원동 청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직하기 전인
올 3월까지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50여차례 걸쳐
기자와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과 홍보 사례금 명목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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