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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세금우대 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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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6년 09월 20일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의
세제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혁동 기자의 손바닥 경제,
오늘은 올해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봅니다





현재 단위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 금고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한 사람에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거의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는
감면혜택을 천만원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용재/동대구농협 영업팀장

일반인의 세금우대 한도도
내년부터는 축소됩니다

현재 세금우대 예금은
1인당 4천만원까지
9.5%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줄어들어 올해안에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 없거나 25.7평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주택 마련
저축상품에 가입하는것도
세제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7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직장인은 최고 3백만원 한도에서
연간 적립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주성
/대구은행 황금pb센터 팀장

직불카드를 활용하는것도
세제혜택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확대됩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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