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내일부터
주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알리는 경고장을
차량에 부착한 뒤
5분이 지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단속
또는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예고제는 황색점선으로 차선이 표시된 정차
금지구역과 주택가 소방도로,
남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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