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사행성 PC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40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초부터
대구시 성당동에
문화센터라는 간판으로 위장한
PC도박장을 개설한 뒤
단골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주택가 건물 지하에
사행성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4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천 28곳을 단속해 업주등
114명을 구속하고
2천267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PC와 게임기 만 2천 백여대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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