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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 PC방 업주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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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12일

대구 중부 경찰서는
불법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대구시 봉덕동 38살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삼덕동에
PC 방을 운영하면서
도박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PC 30대를 설치해 환전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대구시 대명동에서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37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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