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39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벌입니다.
대구시가 승인요청을 한
지방채는 봉무산업단지 남단도로
개설사업비 250억원과
팔공로에서 공항로 구간
도로개설비 140억원입니다.
이들 사업비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지만 실제로는
공사비가 아니라 봉무단지 지주들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때문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많아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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