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호적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는 읍.면.동 사무소와
18개 출장소를 통해
농어민들이 전화로 접수를
하거나 이장,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신청하면 현지출장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배달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본, 그리고 차량등록 원부를 비롯한 일부 민원서류는 배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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