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오락기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50살 양 모 피고인과 환전소
업주 5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루 매출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이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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