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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추행 4년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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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09일

만 3살때 성추행을 당한
여자 아이가 4년이 지난뒤에
진술한 녹화CD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이모양을 성추행했다
이양이 4년여뒤인 지난해 5월
어머니에게 말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장소, 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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