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봉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사업 시행자와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한
건축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놓았지만 개정이 안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반 시설비 4천억원과
아파트건축등 주요시설물 개발비
8500억원등 모두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문제는 공단조성의 근거법인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공단조성 사업자는 공단용지만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건교부가 지난 5월 공단조성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도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봉무산업단지의
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건축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대구시가
민간업체와 협약을 맺은
셈입니다.
인터뷰 김충환
대구시는 뒤늦게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민간시행자도
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했는데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되지 않으면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상훈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또
법이 개정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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