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윤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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