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을
제한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모 업체가
경산시청을 상대로 낸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스콘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증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경산시가 환경 피해 등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또 채석업자 김모씨와
모 업체가 각각 구미시와
의성군을 상대로 낸
채석 불허가와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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