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입주금마저
돌려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지난 7월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진천동의 한 아파틉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340가구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이미 입주금을
완납해 버려 한 달 동안의
취득세 납부 기한이 지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 씽크 - 입주자>
"알려줬으면 안내지..."
<cg>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아파트처럼
임시 사용 승인만 난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최종 검사일 이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cg>
이 규칙대로 10%의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애깁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해 본 금액만 9억원,
<브릿지>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공사측이 입주금의
10%, 80억원을 입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씽크 - 시공사측>
"우리도 몰라..너무 항의를 해오니까...."
하지만, 구청측은
이미 납부된 거래세를 되돌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경련/대구 달서구청>
"이미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측은 입주민들의
거래세 인하 부분을 책임지는
대신 정부와 소송을 벌여
벌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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