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
권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31 지방 선거 때
한나라당 시 의원 공천을 받기위해
권 씨에게 3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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