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현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는 모 구의원이
97년 부과한 주민세 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을 압류하기로 하고 조만간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구의원은
3선으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천여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해 체납액이
천 7백여만원으로 불어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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