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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사후납부금액 5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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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6년 09월 02일

이달부터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사후 납부금액 기준이
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사후납부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되됨에 따라 여행자들의
통관절차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그러나
사후납부제도를 악용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납부 적용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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